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열린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하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현안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자치분권포럼을 각 시·군·구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02.21>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지방분권 로드맵 구성계획 사업 ② 중앙 및 지방공무원 자치분권 인식 공유 및 확산 ③ 지방자치 및 행정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④ 세미나, 강연회, 워크샵, 문화행사 등의 개최 ⑤ 지자체의 자치분권 역량 및 대응력 강화 지원 ⑥ 자치분권 이슈 확산을 위한 소통 강화 ⑦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제반 조사 연구소 운영 및 홍보 활동 ⑧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에 기여할 기술 인력의 연구 개발사업 ⑨ 타 법인과의 공동연구사업 주관 및 운영 <개정 2019.10.10> ⑩ 위 각 호의 연관 부대사업 및 기타 협회 사업 <개정 2019.10.10> ⑪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⑫ 민주적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육사업 <신설 2022.10.25.> 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신설 2022.10.25.> 제5조 (공고) 본회의 공고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나 협회 홈페이지 및 관련통신망에 게재 하거나 관련단체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아래 각 항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02.21> ① 정회원은 본회의에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개정 2025.02.21> ② 일반회원은 본회의에 회원가입 가입절차를 마친 회비를 내지 않는 자로 한다. <개정 2025.02.21>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활동에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02.21>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총회 소집요구 및 출석 의결권을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준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⑥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25.02.21.> (1)공동대표 – 연500만원 이상 <신설 2025.02.21.> (2)상임이사 – 연200만원 이상 <신설 2025.02.21.> (3)이사 – 연100만원 이상 <신설 2025.02.21.> (4)회원 – 월5,000원 이상 <신설 2025.02.21.>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자격 상실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등기이사 5인 포함) <개정 2025.02.21.> 3. 감사 2인 이하 <개정 2025.02.21.> 4. 상임이사 5인 이내 <개정 2025.02.21.> 5. 공동대표 5인 이내 <개정 2025.02.21.>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받아 선임 및 선출한다. <개정 2025.02.21.>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재임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21.> ③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 한명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운영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⑥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0.>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민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0.> ④ 전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의 해임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22.10.10.> ⑤ 제4항의 규정이 통과되면 그 즉시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0.> 제4장 회의(총회, 이사회, 고문 및 운영위원회) 제14조 (회의) 회의 구성은 총회, 이사회, 고문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 정회원 및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회의 결정 사항이 위법한 경우 2. 그 밖에 총회의 결정 사항이 회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③ 본회 회원이 전항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본회 회원 과반수이상 연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회원의 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전항에 있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일 내에 당해 회원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1.> ⑥ 이사장은 총회에서 전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의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전항의 이유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다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정관)변경 <삭제 2022.10.25>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의 승인 ④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및 기채 ⑤ 이사장과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의 해산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일의 10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회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결권에 대한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총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임원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 2.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에 관한 의결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 사항 4.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5.> 5. 재산관리 및 예·결산서 편성 6. 이사장 및 감사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2.21.>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관한 제18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4조 (고문 및 운영위원회) ① 본회는 목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고문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그 소관분야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이사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④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관 분야의 토론 및 세미나 개최와 기타 사업을 주관한다. 제26조 (회의 소집방법) 각 운영위원회의는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본회 게시판과 일간지에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02.21.> 제27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사록) 본회 각종 회의 의사록 작성은 그 회의의 의사 경과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의 소집자와 참석자 6명 이상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9조 (사무처) ① 본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서는 다음 직원을 둔다. (1) 사무총장 : 1명 <신설 2025.02.21> (2) 사무처장 : 1명 (3) 일반직원 : 약간 명 ② 본회의 직원은 이사장 임명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선출 될 때마다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①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월정액)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2.21.> 제30조 (임직원의 임무) 본회 임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②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일체를 관장 처리한다. ④ 일반 직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일부를 담당 처리한다. 제6장 재정 제31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제32조 (사업실적과 예산·결산) <개정 2025.02.21.> ①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다음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1.> ② 결산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작성하여 회계 감사를 총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02.21.>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임원 및 회원의 회비, 임원 및 회원의 특별기탁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 연도의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 등의 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보수의 수액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삭제 2025.02.21.> 제7장 보칙 제3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는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10.> 제40조 (운영규정) 본회 정관 규정 이외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공고) 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과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시한다. 제8장 지부설립 <신설 2022.10.25> 제42조 (설립) 각 지부 설립의 승인과 해산은 이사회에서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0.25> 제43조 (지부 사무처) 각 지부의 지부장,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2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및 세칙) 본 정관에서 목적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을 이사회에서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조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 2”과 같다. 제5조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3과’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